피상속인 생전에 아들이 피상속인 몰래 이전해 간 부동산을 증여로 보아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 생전에 아들이 피상속인 몰래 이전해 간 부동산을 증여로 보아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 생전에 아들이 피상속인 몰래 이전해 간 부동산을 증여로 보아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박정식 변호사

.

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입니다. 피상속인은 장남에게 부동산을 주기로 하여 등기를 하였습니다. 차남은 가족들 몰래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 생전에 차남이 몰래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간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과 2명의 형제들 명의로 합유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였는데, 피고 1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부동산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 2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간 부동산 일부를 매각한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을 원고들에게 주었는데, 그러한 금액을 원고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차남이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피상속인 생전에 그러한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피상속인이 차남에게 한 증여 등기가 무효로 보고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차남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증여한 나중에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차남 명의로의 등기추정력을 뒤집기는 부족하다고 보아 차남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상속인과 2명의 형제들 명의로 합유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볼만한 근거가 없고, 피상속인을 포함한 3명의 형제들 명의로 합의등기가 되어 있던 부동산을 장남이 증여받은 것이므로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 2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가져간 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차남인 피고 2가 나누어준 것에 불과하고, 이를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원고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