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생전에 자필로 작성하여 준 유언장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 생전에 자필로 작성하여 준 유언장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 생전에 자필로 작성하여 준 유언장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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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친인 피상속인은 부친인 망인과 혼인하기 전에 낳은 자녀가 1명 있는 상태에서 부친과 혼인하였습니다. 당시 부친과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 1명이 있었고, 부친과 피상속인 사이에서 3남 2녀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피상속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집을 원고에게 준다는 자필유언장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준 이후 사망하였고, 원고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집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 생전에 약간의 치매상태가 있던 상황에서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적법한 유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부친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원고와 다른 피고들과는 이복형제인 자녀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③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차남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공동상속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이 생전에 약간의 치매증세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필유언장 작성 당시 피상속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볼 근거는 없고, 피상속인의 유언장은 피상속인이 자필로 작성한 적법한 유언장이라고 판단하여 피상속인의 유언대로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집은 원고가 적법하게 유증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② 부친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공동상속인은 아니지만, 소송 도중 사망한 장녀(피고 1)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여, 장녀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1/30지분을 상속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차남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공동상속인이 아니지만, 소송 도중 사망한 장녀(피고 1)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1/30지분을 상속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친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상속포기를 한 차남은 각 1/30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7/30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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