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투병하던 중 병원에서 진행한 유언공증이 피상속인의 의사무능력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투병하던 중 병원에서 진행한 유언공증이 피상속인의 의사무능력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이 투병하던 중 병원에서 진행한 유언공증이 피상속인의 의사무능력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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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는 부친인 피상속인의 자녀들로서, 원고들이 3명의 딸들이고, 피고가 장남입니다.

피상속인은 원고들과 피고를 낳아 길렀고, 원고가 피고들이 모두 혼인하여 잘 살고 있는 동안에 피상속인은 암이 발병하여 오랜 기간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며칠전에 입원했던 병원에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모두 유증하는 유언공증을 진행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딸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상속인의 유언공증을 무효를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이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기 불과 며칠전에 병원에서 진행된 유언공증이 피상속인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피상속이 장녀인 원고에게 지원해 준 사업자금과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준 금원을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피상속인인 차녀의 명의로 매수하여 준 주택에 대하여 이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차녀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며칠 전에 암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한 유언공증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의무기록에 대한 감정을 통하여 확인한 바로 유언공증 당시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아들에게 유증하는 것이라는 공증인의 구수설명을 듣고 예라고 대답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피상속인의 유언공증은 적법한 유언공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원고들이 예비적으로 청구한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하여, 피상속이 생전에 장녀에게 지원해 준 당구장 사업자금은 피상속인이 다른 자녀들과 달리 장녀에게만 지원한 것이라는 이유로 상속분을 미리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장녀의 특별수익으로 판단하였고, 일부 장녀의 계좌로 입금해 준 금액은 상속분을 미리 선급으로 준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어 장녀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③ 피상속인인 차녀의 명의로 매수하여 준 주택에 대하여 일부 매수자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 준 것이 분명하지만 이를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피상속인이 매수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차녀의 상속분을 미리 선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차녀의 특별수익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 중 장녀와 차녀의 특별수익을 공제한 부분에 해당하는 유류분부족액에 대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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