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들로서, 피상속인 사망 이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공동상속인들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피상속인 소유의 일부 부동산과 자동차 은행 예금 등을 확인하였지만,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대부분 거액의 대출금으로 인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외에도 신용보증기금 등 다른 금융기관과 개인들로부터 여러 건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평소 피상속인의 금전거래내역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알지못하는 다른 상속채무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보여 청구인들이 상속한정승인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재산에 대해서는 확인되지만,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한정승인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재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되었고,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대해서도 근저당권 및 가압류로 인하여 일부 확인되었지만, 현재 확인하지 못한 추가적인 상속채무가 더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및 현재 확인되는 소극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청구인들의 한정승인 신고에 대해서 이를 수리하는 심판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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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 생전에 자필로 작성하여 준 유언장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상속인이 투병하던 중 병원에서 진행한 유언공증이 피상속인의 의사무능력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 대해서는 확인되었지만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정승인신청을 한 사건
- 피상속인 사망 이후 모친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상속포기 의사를 밝히고 위임장을 작성해주어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상속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각하고 새로 아파트를 매수할때 배우자 명의로 매수한 경우, 이 아파트를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