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부친인 피상속인과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원고가 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모친은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을 우선 모친의 명의로 하자고 요청하여, 원고는 다른 동생들도 모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는 상속을 포기하고 자신의 상속권을 모친에게 위임한다는 서류들을 작성하여 위임장과 함께 모친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은 모친 1/5지분 피고 4/5지분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알게 되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 사망 이후 원고가 모친에게 작성해 준 상속포기의사를 밝힌 서류와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원고의 진정한 의상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위와 같은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여 모친과 피고 명의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작성하여 모친에게 준 상속포기 의사표시를 한 서류와 원고의 위임장은 공증을 받은 적법한 서류들로 보이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형제들도 상속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상속포기를 한다는 내용의 기재는 어디에도 없다는 점, 원고가 상속포기 의사를 철회하는 것으로 모친에게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 원고가 모친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취지의 공증서류를 작성하여 준 점, 원고가 미국에서 공증받은 거주확인서, 서명인증서, 위임장 등을 모친에게 주어, 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아,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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