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모친이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과 재혼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입니다.
피상속인은 원고들의 모친이 사망한 이후 피고를 만나 재혼을 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의 건강이 나빠져 피고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피상속인 소유의 넓은 아파트를 매각하고 약간 작은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하여 이사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새로 매수한 아파트의 명의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고는 피상속인 명의로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고가 피상속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각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그 아파트의 소유를 피상속인이 아닌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고가 피상속인 생전에 위 아파트에 대하여 편의상 피고 명의로 해둔 것이라점을 인정하고 피상속인이 원한다면 다시 피상속인 명의로 원상회복을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등기추정력이 인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에 따라 새로운 아파트의 매수자금이 피상속인의 아파르를 매각한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자로서 실질적인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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