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남과 손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서가 부친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장남인 피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부친인 원고 명의로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부친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만 위 인감도장을 피고가 임의로 날인한 것으로 보아 위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위 증여등기 이후 피고들이 대출을 받으면서 금융기관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위 증여계약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부친이 장남과 장손에게 증여한 부동산 중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사주제자인 장남과 손자가 승계하여야 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부친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만, 당시 부친이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았고 장남이 임의로 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등기 절차나 원인이 부당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면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9568, 2016다27825 판결 등)를 인용하여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이 사건 증여계약서가 무효라면 당연히 증여등기 또한 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무효인 증여등기에 터 잡은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순차적으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증여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에서 장남과 손자 명의로 증여된 부동산 중 일부에 벌목을 하고 분묘를 위한 나무들이 식재되었단 것만으로는 해당 부동산을 금양임야나 묘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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