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수령한 임대소득을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차남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수령한 임대소득을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해결사례
상속

차남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수령한 임대소득을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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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부친이 피상속인의 장남이고,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장녀와 차남으로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을 재산을 상속한 공동상속인들입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이 건강이 악화되어 재산관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차남인 상대방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임대료 등을 피상속인 대신 수령하였고, 차남은 그러한 임대소득을 부모님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대부분 지출하면서 부모님을 부양하여 왔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 모친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부모님을 모셔온 차남에게 유증하는 유언공증을 한 이후 사망하습니다.

모친 사망 이후에 장남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장녀와 차남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차남이 수령한 임대소득에 대해서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주장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 생전에 차남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피상속인 대신 임대료 등 임대소득을 수령하여 이를 부모님에 대한 부양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면 그러한 차남이 수령한 임대소득을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모친이 차남에게 유증한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을 고려하여 함께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상속인 생전에 상대방인 차남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피상속인 대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 등 임대소득을 직접 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차남은 자신이 수령한 임대소득을 대부분 부모님의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자신이 직장에 사표를 쓰고 부모님을 부양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온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차남이 대신 수령한 임대소득을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모친이 차남에게 유증한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될 수는 없지만 가족들 사이의 분쟁이므로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하여 청구인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1년안에 매각하여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매각대금을 각 1/3씩 정산하기로 하고, 모친이 차남에게 유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부 유류분을 인정하여 차남이 장남과 장녀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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