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한 처의 기여분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60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한 처의 기여분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해결사례
상속

60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한 처의 기여분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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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장녀이고,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2남 2녀의 자녀들 중 장남과 차남, 차녀입니다.

피상속인은 배우자인 청구인과 혼인한 이후 약 60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하던 중 2남 2녀의 자녀들을 낳았고, 배우자와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 중 대부분을 피상속인 명의로 하였고, 일부 부동산은 아들들이 상대방들 명의로 매수하거나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여 아들들인 상대방들에게 증여하기도 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서로 분쟁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배우자인 청구인이 장녀의 도움을 받아 장남과 차남, 차녀를 상대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과 60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피상속인 명의로 재산을 형성한 배우자의 겨여분을 어느정도 인정하여여야 하는 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남의 명의로 매수하여 주거나 피상속인의 소유의 부동산을 장남에게 증여한 것을 모두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피상속인의 생전에 차남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자녀들 중 차남에게 지원해 준 대학등록금과 전세자금 등을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60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피상속인 명의로 재산을 형성한 것에 대하여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배우자 명의로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의 겨여분을 10%만 인정한 사안입니다.

②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남의 명의로 매수하여 주었다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를 피상인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준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그러한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③ 피상속인의 생전에 차남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모두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지만 대학등록금과 전세자금 등은 피상속인이 모두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남과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한 가액이 장남과 차남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한다고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배우자의 기여분을 10%로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우자가 약 50%, 2명의 딸들이 각 25%씩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심판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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