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장남이고, 피고는 차남과 3남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공동상속인들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대부분 장남이 상속받았기 때문에 장남이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공동상속인들인 3남과 4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원고 소유의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결정이 내려지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12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자신이 모두 부담한 상속세와 상속비용 등에 대하여 차남을 포함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을 하기 위해서 부당이득반환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장남이 대신 납부한 상속세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② 장남이 납부한 상속세 중 가산세와 세무사 비용도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장남이 자진하여 납부한 상속세 등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세 등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상속세를 자진 납부 한 날이 아니라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세조사를 통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한 날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이전에 원고가 자진 납부한 세금도 위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도과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장남이 납부한 상속세 중 가산세와 세무사 비용 등 상속비용에 대해서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아 위 가산세와 상속비용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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