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란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을 통신자료로 정의하고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위한 청구 방법과 결정 이후의 조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청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이야 한다(통비13조 1항, 3항).
관할 법원은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해당 가입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다(통비령 37조 1항).
허가청구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통비 13조 3항).
허가청구서에는 그 외에도 해당 가입자의 인적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전기통신사업자, 필요로 하는 자료의 종류와 필요로 하는 기간을 기재하고 부본 1통을 첨부해야 한다(허가규칙 10조의3 제1, 2항, 4항).
사전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해야 한다(통비 13조 3항 단서).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 청구서에는 미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한 일시와 집행자의 관직·성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허가규칙 10조의3 제3항).
전기통신사 업자에 대한 요청시점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는 긴급통신제한조치에 관하여 그 집행착수 후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긴급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이 48시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48시간 이내에는 청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48시간 이내에 청구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사후허가서를 발부할 것은 아니고, 사만의 중대성, 긴급한 사유의 구체적 내용 및 지체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후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해야 한다(통비 13 조 4항).
실무상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법경찰리가 요청을 한 경우나 긴급 요청 후 48시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허가청구서 양식은 통신제한조치와 마찬가지로「검찰사건사무규칙」,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에 관한 문구가 기재된다는 점에서 사법경찰관의 신청 없이 청구하는 경우(검사 직접수사 사건)의 청구서 내용과 차이가 있다.
접수와 결정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서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영장접수담당 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접수담당자’라고 한다)가 직접 접수하여 허가청구서의 좌측 하단에 접수인을, 우측 상단 여백의 적당한 곳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각각 날인하고, 진행번호를 부여한다(허가규칙 10조의2, 4조 1항).
접수담당자는 허가청구서의 내용과 유형에 따라 알맞은 허가서(사전허가서[전산양식 B1911],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허가서[전산양식 B1913])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 처리상황카드(전산양식 B1915, 이하 ‘처리상횡카드’라고 한다)
양식을 출력하며 여기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다음, 허가서 용지에 혐의사실의 요지 또는 통신 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회부한다.
허가업무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담당한다(허가규칙 3조).
담당판사는 허가서를 발부할 때에는 허가청구서 고무인의 ‘발부’란에 날인하고 허가 청구서와 허가서의 기재사항을 대조·확인한 후 허가서에 서명날인한다.
유효기간은 통상 7일로 정한다(통비령 42조, 법 114조, 규칙 178조).
허가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허가 청구서 고무인의 ‘기각’란에 날인하고 허가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다(허가규칙 10조의2, 5조 1항).
허가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경우에는 허가청구서 고무인의 ‘일부기각’란에 날인하고 허가서의 일부기각 표시란 등을 이용하여 그 취지를 기재한다(허가규칙 10조의2, 5조 2항).
결정 이후의 조치
(1) 접수담당자는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 처리상황카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찰청 또는 수사처 담당직원의 확인서(영수증)를 받은 후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또는 수사처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허가규칙 10조의2, 6조 1항).
허가청구서에 첨부된 부본 중 사용하지 않은 부본이 있는 경우 그 부본도 함께 반환한다(허가규칙 10조의3 제4항).
⑵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찰청 또는 수사처 담당직원의 확인서(영수증)를 받은 후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또는 수사처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그리고 인계하기 전에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허가청구서를 사본하여 허가서 용지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허가규칙 10조의2, 7조 1항).
(3) 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찰청 또는 수사처 담당직원의 확인서(영수증)를 받은 후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또는 수사처 담당 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그리고 인계하기 전에 일부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허가서를 사본하여 허가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허가규칙 10조의2, 7조의2).
(4) 관련 서류의 보관방식 및 보존기간은 통신제한조치에 준한다.
(5) 한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때에는 해당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해야 한다.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 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통비 13조 5항,6항).
(6) 전기통신사업자는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자료를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 또는 법원행정처에 통보해야 한다.
지방법원 접수담당자 또는 법원행정처 접수담당자는 통보서를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 통보서철에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며 3년간 보관한다(허가규칙 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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