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구입,환불을 빌미로 수억 원 사기당한 사건-가해자 징역7년
제품 구입,환불을 빌미로 수억 원 사기당한 사건-가해자 징역7년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제품 구입,환불을 빌미로 수억 원 사기당한 사건-가해자 징역7년 

박성현 변호사

가해자실형(징역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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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주문이 취소된 어닝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가해자는 위 돈을 환불받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환불받기 위한 추가금 송금이 필요하다고 재차 기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피해금액의 회복을 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에 사기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가해자의 기망과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취합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고소장을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고소장 등의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위 사건 범행의 수법, 반복성,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7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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