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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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 

김경환 변호사

최종 승소

개인정보 유출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이끌어 최종 승소

1. 사건 개요
피고(의뢰인)는 원고가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관리 SW 프로그램을 공급한 기업으로, 원고는 피고가 개인정보처리 수탁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상고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책임과 관련하여 기존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원고의 상고 이유가 모두 근거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전부 승소를 확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1심, 항소심, 상고심까지 모든 소송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내며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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