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리하여 메타(페이스북) 67억 과징금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이끌어 최종 승소
1. 사건 개요
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뢰인)는 메타(원고)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행위를 문제 삼아 6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메타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본 법인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1심과 2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메타(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법리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며, 메타가 정보 제공의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정보 이전을 주도했음을 밝히고, 공개된 개인정보라도 별도 동의 없이 제공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가 적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메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가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뢰인)는 원심판결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메타(원고)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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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