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허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허가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허가 

신동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가입자의 전기통신 일시, 전기통신의 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등을 통신사실확인자료라고 합니다.

이러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허가의 요건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용어의 개념


‘전기통신’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통비 2조 3호, 전기통신기본법 2조 1호).

‘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전기통신기본법 2조 2호).

‘전기통신역무’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전기통신기본법 2조 7호).

‘전기통신사업’은 전기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전기통신기본법 2조 8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2조 8호), 이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된다(5조).

‘전자 우편’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를 말한다(통비 2조 9호). 인터넷을 통한 이메일 서비스와 메신저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회원제정보 서비스’는 특정의 회원이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또는 그와 같은 네트워크의 방식을 말한다(통비 2조 10호).

휴대전화의 문자정보 서비스, 인터넷 사이트의 유·무료 정보서비스, 인터넷뱅킹 서비스, 텔레뱅킹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은 전기 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1호).

공중전화망, 인터넷망, 이동통신망, 근거리통신망 등이 있다.

‘정보통신기기’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저장·처리하는 장치나 그에 부수되는 입·출력장치 및 기타의 기기를 말한다. 전기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기기·부품 또는 선로 등도 이에 포함된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의 요청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 ① 요청사유, ②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③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13조 3항),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은 그 이외에

④ 해당 가입자의 인적사항, 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전기통신사업자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허가규칙 10조의3 제1항).

여기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이 규정하는 허가청구서의 기재사힘을 중심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의 요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요청사항


요청사유는 개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요청사유의 소명 여부는 허가청구서 자체만이 아니라 수사기록 전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서의 요청사유가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록을 통해 요청사유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적법한 요청사유의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허가청구서의 요청사유에 막연히 ‘사건당일 전후 통화내역을 발췌하여 본건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수사하고자 함’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는 것이 혐의사실 증명이나 형의 집행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적법한 ‘요청사유’의 기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허가청구서의 요청사유를 ‘甲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공범 수사를 위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乙에 대한 뇌물수수 범죄사실의 수사’를 목적으로 통신 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요청사유의 기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간혹 피의자가 변호인이나 제3자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히는 정황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 일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최근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려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요소는 없는지, 증거인멸 시도에 관한 소명자료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통 신제한조치와 같미 대상자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제공 대상인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제3자 명의 또는 명의자 불상의 전화번호(또는 인터넷 아이디)를 기재하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란에 “피의자(또는 피내사자)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또는 인터넷 아이디)”라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피의자(피내사자)가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의자의 가족 또는 친인척, 지인 등 제3자 명의로 가입된 전화나 인터넷서비스 관련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 여부는 범죄와의 관련성을 더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피의자가 그 제3자 명의의 전화나 인터넷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피의자가 실제로 이를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소명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특정한 사람 사이의 통신사실확인자료만으로도 수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의 발신 및 역발신 내역 전체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한 관련자 사이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부분만으로 한정하여 제공을 허가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자의 인적사항, 전화번호·아이디의 특정


허가청구 당시 원칙적으로 대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상자가 사용 중이거나 대상자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서비스 아이디, 대상자가 사용하거나 대상자 명의로 가입된 전화번호 등이 모두 특정되어야 한다.

허가청구서에는 피의자 또는 전기통신의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 가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청구서에 기재된 가입자 인적사항이 소명자료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일부 전기통신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 부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대상자의 휴대전화번호나 인터넷 가입내역 및 아이디 등 가입자 정보) 제공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함에 따라 전기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먼저 일반 압수·수색영장에 의하며 인터넷 가입내역 및 아이디 등 가입자 정보를 확보한 다음,

이를 근거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를 청구하거나, 일반 압수·수색영장 형식으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모두의 제공요청 허가를 청구하고 있다.

자료를 요청할 전기통신사업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는 특정한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것이므로,

허가서에 자료를 요청할 전기통신사업자 중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와 관련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허가청구서에 수사기록상 조회된 전기통신사업자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제공기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구하는 기간은 범죄일시 전후의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해야 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자료제공으로 대상자의 사생활이나 통신의 비밀이 필요 이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령 불법 집회·시위 혐의 피의자가 집회·시위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집회·시위 일시 전후 수개월간 또는 첫 집회부터 마지막 집회까지 사이의 전 기간에 대한 통화내역과 기지국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집회일의 해당 시간 전후에 대해서만 허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범죄의 연관성 등에 관하여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체포영장 청구와 함께 실시간 위치추적을 포함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이때 허가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부일부터 1~3개월 정도로 기간을 정해 발부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의 처리


가입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요금 결제정보 등), 수·발신 메시지의 내용, 통신을 통한 아이템 거래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에 관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기각한다.

이와 반대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에 관하며 일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그대로 발부할 수 있다.

종전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대장 등 관련 자료 비치의무와 수사기관의 통지의무가 부과되는 반면, 일반 압수·수색영장에 의할 경우 사후 통지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하여,

통신 사실확인자료를 일반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수집하고 자료 비치 및 통지 등 절차를 잠탈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함이 명백한 부분은 청구를 기각하여 왔다.

그러나 2011. 7. 18.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을 압수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하고(법 219조, 107조 3 항),

정보저장매체 압수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도「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 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므로(법 219조, 106조 4항), 적어도 수사기관의 통지의무에 관하여는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되었고,

일반적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요건보다는 압수•수색영장 발부요건이 엄격하다고 인식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요청과 일반 영장에 의하여야 할 정보의 압수·수색을 병합하여 1건의 일반 압수•수색영장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부 기각하지 않고 그대로 병합하여 발부하기도 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는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를 할 것인지, 일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의견이나 업무처리실태를 고려하기도 한다.

특정 통화자 사이의 통화내역만 허가하는 경우


대상 전화번호의 통화내역 전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을 허가할 경우 과도한 통신비밀의 침해가 예상된다면 대상 전화번호와 특정 전화번호 사이의 통화내역에 한정하여 허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이때는 영장 표지 ‘일부기각 및 기각의 취지’란에 “통화 상대방 범위 제한”이라고 기재 하고, 영장 본문 ‘필요한 자료의 범위’ 아래 여백에 아래 기재례와 같은 문구를 부기한다.

간혹 피의자가 변호인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의자와 변호인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려고 피의자의 전화 또는 변호인의 전화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변호인도 피의자 아닌 제3자에 해당하므로 발부 여부는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통화 상대방의 범위를 제한하면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통화자료가 수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대온 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박리다매식 수임 금지

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 축적된 성공사례, 검증된 실력

승소 경험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들을 취합하여 분석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고, 불리한 정상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최적의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대온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동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