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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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이동현 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및 위촉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적 법률 대응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다수 이끌어냈습니다.

신중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님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법적 절차,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절차,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 피해학생는 가해학생으로부터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법적 근거를 정리하겠습니다.


📌 1️⃣ 학교폭력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학교폭력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5조 :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요 피해 유형

신체적 피해 –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진단서 제출 가능)

정신적 피해 – 지속적인 따돌림, 모욕 등으로 인한 PTSD, 우울증, 불안 장애 등

물질적 피해 – 학업 중단, 치료비, 심리 상담비, 학업 성취 저하로 인한 피해

📌 즉,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입은 피해가 '실제적인 손해'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가해자(학생), 부모 측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가해학생(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인 경우 책임 인정 O : 가해학생, 가해학생의 부모를 피고로 청구

✔ 13세 이하인 경우에는 책임 인정 X : 가해학생의 부모만 피고로 청구

✔ 법원은 부모에게 ‘감독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

📌 즉,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정신적 피해(위자료) vs 물질적 피해(치료비·학업 중단 손해) 보상 가능 여부

1.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가능)

✔ 지속적인 따돌림, 모욕, 협박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

✔ 우울증·불안 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비 청구 가능

✔ 정신과 진료내역서, 심리상담센터 상담내역서 등 제출

2. 물질적 피해 (치료비, 학업 손해 등 배상 가능)

의료비·심리 상담 비용 – 학교폭력으로 상해 등을 입게 되어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 배상 가능

학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 – 피해자가 전학을 가거나 학업 성적이 급격히 하락한 경우 배상 가능

물리적 피해 (소지품 파손 등) – 가해자가 피해자의 소지품 등을 훼손했다면 배상 가능

📌 손해배상 금액은 사건의 심각성,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므로, 피해자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절차 & 소송 시 주의할 점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손배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송을 청구할지, 합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인 만큼 법리적인 주장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소송 진행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하겠습니다.


📌 1️⃣ 합의 vs 소송 – 피해자가 선택해야 할 대응 방법

🚨 손해배상 청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

1. 가해자 측과 합의 → 신속한 보상 가능

2. 민사 소송 진행 → 정식 판결을 통해 배상금 지급 판결 가능

📌 합의가 유리한 경우

✔ 가해학생 측(부모)이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제안하는 경우

법적 절차 없이 빠른 해결을 원할 때

가해학생 측이 피해자가 원하는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 소송이 유리한 경우

✔ 가해자가 책임을 부인하거나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 피해자의 정신적·물리적 피해가 심각하여 고액 배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가해자가 합의 후에도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주의! 합의할 때 주의할 점

  • 합의서를 작성할 때 "향후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지 신중히 결정해야 함


📌 2️⃣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절차 – 단계별 진행 방법

🚨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단계 :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사전 준비

2단계 : 민사 소송 접수 (법원에 소장 제출)

3단계 : 증거 제출 및 재판 진행

4단계 : 판결 또는 조정 진행

📌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피해자의 피해 증거가 강할수록 승소 가능성이 높아짐.


📌 3️⃣ 손해배상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준비

객관적인 증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 가정법원 보호처분 결정서, 진단서, 녹취록, 영상 등) 확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법적 전략 수립

가해자가 배상 책임을 피하지 못하도록 법적 논리 구성

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시 유리한 점

1. 손해배상 청구 성공 가능성이 높아짐

✔ 피해학생의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증거 제출 및 논리 구성​

✔ 가해학생이 부인하는 경우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거 제출 및 법적인 논리 구성

2.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보호

✔ 가해학생 측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일반인인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혼자 협상하면 불리할 수 있음

✔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면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 가능

3. 소송 진행 시 복잡한 법적 절차를 철저히 대응 가능

✔ 소장, 준비서면 등 각종 서면 제출 및 재판 출석

✔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인 반박 주장

📌 특히, 고액 손해배상을 원하거나, 가해자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함!


📌 🔹 정리하자면!

  • 학교폭력 손해배상은 합의 또는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선택

  • 소송 진행 시 피해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이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주장해야 인용

  •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합의 및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짐

📞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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