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는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같은 조 제2항의 '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따른 기준도 재구속 여부 판단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2.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208조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 영장 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 4291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재구속 제한 규정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바, 대법원은 '항소법원은 항소 피고사건의 심리 중 또는 판결 선고 후 상고 제기 또는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수소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있는 불구속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 또 수소법원의 구속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을 규율하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속 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 위 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모 12 판결)를 통해 같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
4. 위 3. 항의 사례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적법 타당성 여부는 그 구속 절차 자체의 적법 여부와 구속사유의 유무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범죄의 사실확정과 형의 선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판절차나, 두 개의 구속 사이에 있었던 감정유치 등 잠정조치의 적법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는 피고인에게까지 그 구속에 앞서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라 다시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이와 다른 취지로 원결정을 비의하는 위 논지들도 모두 이유 없다.'는 판시를 통해 형사소송법 제72조의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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