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문변호사]기소유예 불복, 교특법 위반 기소유예 취소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헌법전문변호사]기소유예 불복, 교특법 위반 기소유예 취소 사례
법률가이드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세금/행정/헌법

[헌법전문변호사]기소유예 불복, 교특법 위반 기소유예 취소 사례 

조기현 변호사

헌법전문변호사 기소유예 불복, 교특법 위반 기소유예 취소 사례

기소유예 처분은 소위 전과는 아니라 범죄경력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경력기록에는 그 처분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록이 있을 경우 향후 해외 취업이나 이민, 유학 등을 위해 비자발급이 필요할 경우 불리할 수 있고, 공직자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이유가 되어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형벌과 관련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근거가 되어 불리한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이라면 이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헌법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헌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운전할 때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이를 취소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24헌마29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청구인은 2024. 1. 2.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기소유예처분(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23년 형제446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차량번호 생략) ○○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23. 11. 20.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주소 생략)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2차로에서는 청구인보다 앞선 위치에서 피해자 박○○(남, ○○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 운행의 오토바이(차량번호 생략)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의 앞 쪽 2차로 변에는 차량수송 트럭(차량번호 생략)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정차 중인 차량수송 트럭 후미를 들이받고 1차로로 전도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고 역과하였다.

이로써 청구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전주지검 정읍지청 검사)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24. 1.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뒤 1차로에서 전방을 주시하여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주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설령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가 갑자기 1차로로 전도될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판단 이유입니다.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심판기록 및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도로로 제한속도는 시속 80km이며, 도로 중앙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맑고 노면도 젖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2) 청구인은 위 피의사실 요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일 오전경 일반 국도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전도된 피해자를 들이받고 역과하였다.

(3) 피해자가 들이받은 차량수송 트럭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정차되어 있던 위 트럭 후미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하던 중 트럭을 들이받기 직전에 트럭 좌측으로 회피하려다 미처 피하지 못하고 트럭 좌측 후미를 들이받고 중심을 잃고 넘어져 오토바이에서 추락하였고, 추락한 피해자가 청구인이 주행하고 있던 1차로로 넘어가 뒤따라오던 청구인이 피해자를 들이받고 역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4)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즉시 사망하였고, 사망 원인은 ‘외상성 혈흉, 다발성 골절’ 등이다.

(5) 전북고창경찰서는 위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였는데, 참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도로 건너편에 있는 폐차장에서 수출용 차량을 운전해 차량수송 트럭에 싣기 위해 그곳에 트럭을 정차하였다. 정차 후 비상등을 켠 채로 운전석에 앉아 약 5분이 지난 때에 차량 후미에서 퍽하는 소리가 나고 진동이 느껴져 후면을 보았으나 사고를 알지 못했고, 다시 앞을 보니 1차로에 피해자가 누워 있고, 2차로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었다.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는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왜 트럭을 들이받았는지 모르겠고, ○○ 차량 운전자(청구인)가 피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참고인의 진술과 달리 트럭이 정차한 후 약 33초 만에 피해자가 트럭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피의자 조사 시, ‘자녀를 통학시켜주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사고 장소는 하루에 3~4번 오가는 곳이므로 도로 상황은 잘 알고 있다. 사고 전 1차로에서 2차로로 잠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우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였는데, 갓길에 차량수송 트럭이 세워져 있었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그 뒤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트럭 후미를 들이받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보자마자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트럭이 정차하고 있었지만 그 옆으로 오토바이가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전방을 보고 있었고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피해자가 진행차로로 튕겨져 나왔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7) 경찰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차로의 전체 폭은 3.8m이고 2차로 시작 부분(1차로와의 경계)부터 정차되어 있던 트럭 앞바퀴 부분까지의 거리는 2.7m로 확인된다. 결국 트럭이 2차로의 우측 부분 약 1.1m를 점유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실제로 주행할 수 있었던 2차로의 폭은 약 2.7m이다.

(8) 피해자의 사체는 검안 후 유족에게 인도되었고, 이후 경찰은 청구인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트럭을 들이받고 전도되는 피해자를 청구인의 차량이 충격하고 역과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사고 전 속도가 시속 약 78.7km~80.4km임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청구인이 유족 측과 형사합의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2023. 12. 22. 청구인에 관한 이 사건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9) 피청구인은 2024. 1.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쟁점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청구인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결국 청구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다. 검토

(1)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또한 자동차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참조).

(2) 먼저 청구인의 예견가능성 또는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청구인의 오른쪽 옆 차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당시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를 시속 약 78.7km~80.4km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수사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당시 주행 속도를 기준으로 할 때 피해자의 1차 사고를 인지한 후 제동으로 정지하기 위해 얼마의 시간이나 정지거리가 필요한지, 1차 사고가 발생한 시점 및 피해자가 청구인의 주행차로로 전도된 시점에 청구인의 차량은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 청구인은 언제 1차 사고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청구인이 1차 사고를 인지할 수 있는 지점에서 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작동하였는지 등을 알 수 없다.

오히려 사고장소는 제한 속도가 시속 80km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 국도였고, 사고 지점 직전까지는 우로 굽은 도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일반적으로 차량수송 트럭이 그곳에 정차할 것을 쉽게 예견하기는 어려운 점, 1차 사고는 위 트럭이 정차한 때로부터 불과 33초 만에 발생하였고 피해자도 위 트럭이 정차한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피하려다가 트럭을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다만 이 또한 추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수사기록만으로는 1차 사고의 원인 내지 관련자들의 주의의무위반 여부도 불명확하다),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트럭이 정차하였음을 인지하였다면 트럭이 일시 점유하고 있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차로로 주행할 여지가 있었고, 적어도 청구인으로서는 그와 같이 예상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해자가 정차된 트럭을 들이받거나 그 후 자신의 주행차로로 전도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고 경위와 당시 교통상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제동하였을 경우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검안의는 피해자의 직접 사인을 외상성 혈흉, 다발성 골절 등으로 진단하였는데, 1차 사고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 간격이 짧고 피해자의 신체에 발생한 손상이 어떠한 사고를 원인으로 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바, 이 사건 수사기록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국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는지,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점에 관하여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라. 소결

이 사건 수사기록상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미진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였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반드시 대한변협 인증 헌법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대한변협 인증 헌법전문변호사 조기현이 이끄는 로펌으로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심판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