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및 위촉장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들어가며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5가지 핵심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각 판단 기준에 맞춘 법률적인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조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5가지 핵심 판단 기준, 즉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이 기준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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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며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학교폭력 조치 어떻게 결정될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⑵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 뒤, ⑶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0점~4점)하고 이를 합산하여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를 내립니다.
1. 심각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각성'을 판단할 때,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수를 매깁니다.
집단 폭력 여부 : 가해학생이 2인 이상인지 여부
흉기 사용 여부 : 칼, 가위, 책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 : 피해학생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입게 된 피해가 어느 정도 인지, 진단서 제출하였는지 여부 등
형사범죄 여부 : 형사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처벌 강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지속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속성'을 판단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점수를 매깁니다.
폭력 행사 횟수 :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발생 횟수
폭력 행사 기간 : 폭력이 지속된 기간
시간대 여부 : 밤낮 가리지 않고 폭력이 지속되었는지 여부
3. 고의성
'고의성'은 학교폭력의 의도적인 성격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우발적 폭력인지 계획적 폭력인지 여부
피해학생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폭력이 있었는지
선생님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지속되었는지 여부
학교폭력은 고의적인 행동을 전제로 하므로, 학교폭력이 인정되면 고의성은 적어도 1점이 부여됩니다.
4. 반성정도
반성정도는 가해학생이 얼마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인정 여부
피해학생에게 원인을 돌리는 변명을 하지 않았는지
주변 평가 : 피해학생 및 다른 학생들의 평가
학교생활 태도 변화 : 학습 태도와 학교생활에서의 변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하는 한편, 정신과 진료, 심리상담 치료 등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화해정도
화해정도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얼마나 화해하려는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치료비 부담 여부 :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부담했는지
사과 노력 : 피해학생에게 사과편지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지
합의 여부 : 피해학생과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과편지나 메시지를 피해학생에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학폭담당선생님을 통해 사과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위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에 대해서 각 점수를 매긴 뒤, 이를 합산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리기 때문에, 가해학생은 각 기준에 맞춰 타당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등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위의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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