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탄법무법인 대한중앙 동탄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술에 취해 통학버스를 가로막고 유치원생들의 등원을 지도하는 보육교사에게
“예쁘게 생겼는데 데이트하자”며 난동을 부린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취객이 유치원에 들어오려 하며 난동을 부린다”고 유치원 교사가 112에 신고해
즉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이후 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풀려나자마자 다시 해당 유치원에 찾아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죽여버린다”고 협박해
결국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 적용된 보복 협박 혐의는 어떤 것인지,
또 보통 협박과는 어떻게 다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 협박이란?
사회적으로 보는 넓은 의미의 보복범죄는 어떤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는 것을 뜻하는데(예를 들면 애인의 이별 통지에 보복 폭행, 혹은 범죄 피해자 유족의 가해자에 대한 보복살인 등), 법에서 정하는 보복범죄의 경우는 조금 더 좁은 의미입니다.
보복협박죄란, 자신이나 타인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혹은 이에 대해 진술과 증언 등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협박 뿐만 아니라 살인, 상해, 폭행, 감금 등의 죄를 보복 목적으로 행하는 범죄에 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보복 협박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 3. 31.]
✔️보통 협박죄와의 차이점
보통 협박죄의 경우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보복 협박죄보다 처벌의 수위가 훨씬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복 협박죄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보통 협박죄는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형이라 하더라도 ‘3년 이하’로 상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존속협박의 경우 즉 자기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제3항에서 협박죄, 존속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보복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타인에게 협박 등 형사관련 사고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단 한시간의 상담으로도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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