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모친이 사망하고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한 대부 회사로부터 모친의 채무를 청구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대부 회사의 소장을 받아보고 나서야 10년 전 사망한 망인에게 금전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특별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망인이 사망하고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인이 뒤늦게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고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중대한 과실 없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모친이 사망하고 1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대부 회사로부터 양수금 청구를 받고서야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채무가 모친의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정 및 본인이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이에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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