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0년이 지난 후에 채무가 발견되어 특별 한정승인을 청구한 사건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0년이 지난 후에 채무가 발견되어 특별 한정승인을 청구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0년이 지난 후에 채무가 발견되어 특별 한정승인을 청구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

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모친이 사망하고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한 대부 회사로부터 모친의 채무를 청구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대부 회사의 소장을 받아보고 나서야 10년 전 사망한 망인에게 금전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특별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망인이 사망하고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인이 뒤늦게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고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중대한 과실 없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모친이 사망하고 1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대부 회사로부터 양수금 청구를 받고서야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채무가 모친의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정 및 본인이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이에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