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멸한 상속채권을 다른 상속인이 받도록 청구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청구가 불인정된 사건
이미 소멸한 상속채권을 다른 상속인이 받도록 청구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청구가 불인정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이미 소멸한 상속채권을 다른 상속인이 받도록 청구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청구가 불인정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

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고,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자녀 중 장녀로서 모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공동상속인들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많은 재산을 장남과 다른 자녀들에게 이미 증여하였고, 남은 재산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장녀인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토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채권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하여 위 상속채권은 청구인들이 받은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여 장녀인 상대방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여 달라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장녀인 상대방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속채권은 채무자인 회사가 이미 존재하지 않고, 채권 소멸시효까지 경과하여 이미 소멸된 채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이 생전에 회사에 매각한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채무자인 회사가 소멸한 경우 위 매매대금채권도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채무자가 되는지 여부

② 채무자인 회사가 소멸하여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가 채무자가 된다고 할 경우 위 매매대금 채권이 소멸시효 기간 경과로 소멸한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은 알 수 있지만, 피상속인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아, 채무자가 회사이든, 회사의 대표이사이든 상관없이 매매대금 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을 판단하였습니다.

② 또한 매매대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매매대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 기간 경과로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분할대상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각한 사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