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남아 여행 중 클럽에서 우연히 알게 된 외국인으로부터 소량의 대마초를 받아 소지한채로 인천 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중 본 적발되어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으며, 여행 중 우연한 기회에 소량의 대마를 얻어 흡입하였고 남은 대마초를 버리지 않고 지갑에 넣어두었다가 이를 깜빡하고 귀국하게 되었고 입국과정에서 적발되었기에 밀반입의 적극적인 고의는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비록 해외여행 중 대마초를 흡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국내에 들여온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나,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한 후 남은 극소량을 지갑에 넣어둔 채 이러한 사실을 잊고 입국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혔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들을 확보하여 미필적 고의는 있었더라도 밀반입에 관한 적극적인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많은 마약사건을 변호했던 법무법인 인율의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상자료를 함께 준비하고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하여 교육조건이 아닌, 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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