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보험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 일체를 유증받았고, 유언집행자의 지위에서 망인 사망 후 자신이 유증받은 연금보험 상품의 해약환급금 및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른 상속인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유증의 효력은 원고의 해약환급금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면서 예비적으로 원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망인의 유언의 효력이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 변경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② 원고의 보험사들에 대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 변경권 행사는 법정 유언사항이 아니어서 망인의 유언은 민법상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망인의 보험계약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각 1/2씩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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