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유증받은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 다른 상속인이 이를 알고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여 다툰 사건
상속인이 유증받은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 다른 상속인이 이를 알고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여 다툰 사건
해결사례
상속

상속인이 유증받은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 다른 상속인이 이를 알고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여 다툰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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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보험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 일체를 유증받았고, 유언집행자의 지위에서 망인 사망 후 자신이 유증받은 연금보험 상품의 해약환급금 및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른 상속인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유증의 효력은 원고의 해약환급금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면서 예비적으로 원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망인의 유언의 효력이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 변경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② 원고의 보험사들에 대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 변경권 행사는 법정 유언사항이 아니어서 망인의 유언은 민법상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망인의 보험계약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각 1/2씩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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