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부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모친과 다른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쟁이 있었고, 이러한 사정으로 원고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거의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상속인이 거래하던 농협은행에 피상속인의 예금이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부친의 예금에 대하여 본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위 농협은행에서는 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급을 거절하여 원고가 위 농협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의 예금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은 가분채권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법원에서도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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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