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험금을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증하는 유언공증을 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예금, 보험금을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증하는 유언공증을 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예금, 보험금을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증하는 유언공증을 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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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의 친형제인 피상속인은 혼인을 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생전에 자신의 재산 중 10억원을 학교법인에 기부하고, 부동산과 은행 예금, 보험금을 일부 형제자매들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증을 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 원고들이 예금과 보험금을 유증받은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송 도중 원고1이 자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자신의 딸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원고1의 딸이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원고1이 소송 도중에 자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딸에게 양도하여 원고1의 딸이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 유증 대상인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 임대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승계하게 되는지 여부

③ 보험금을 유증받을 경우 해당 보험금을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① 원고1이 소송 도중에 자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딸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적법하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1의 딸이 원고1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하여 원고1의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 임대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승계하게 되므로, 부동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한 가액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수익자가 정해진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는 이유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게 되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에 반하므로 유증받은 보험금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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