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원고가 오히려 반소를 제기한 피고에게 유류분을 반환하게 된 사건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원고가 오히려 반소를 제기한 피고에게 유류분을 반환하게 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원고가 오히려 반소를 제기한 피고에게 유류분을 반환하게 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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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부친인 피상속인의 2남 2녀의 자녀들로서, 원고가 장남이고, 피고가 장녀입니다. 피상속인인 사망 이후 장남인 원고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녀인 피고에게 부친과 모친이 1/2씩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남인 원고에게 더 많은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반소를 제기하면서, 막내아들이 자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피고가 위 막내아들의 유류분까지 함께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채무를 원고가 모두 부담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부담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원고의 특별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제3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피고가 자신의 유류분부족액에 양도받은 유류분부족액을 합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채무를 원고가 모두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고, 위 근저당권부 채무는 부친이 생전에 변제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가액을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였습니다.

② 소외 막내아들이 자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누나인 피고에게 양도하고, 채무자인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적법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유류분부족액과 막내아들이 양도한 유류분부족액을 합한 가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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