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로서, 청구인이 차녀이고, 상대방들이 장녀와 3녀입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의 예금을 관리하던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상대방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가져간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 청구인이 남아 있는 피상속인의 부동산과 예금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장녀인 상대방이 기여분 50%를 주장하는 반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장녀의 기여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대방들의 계좌로 이체된 일부 금액만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났고, 이에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모두 항고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의 예금을 관리하던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상대방들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전부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장녀인 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약 2년 정도 동거하였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의 예금을 관리하던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상대방들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 중 일부만을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한 원심은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장녀인 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약 2년 정도 동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장녀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다만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적극재산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부동산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금은 장녀인 상대방이 단독으로 소유하되, 청구인과 3녀인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이의를 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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