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 사망 이후 아들이 선산에 대한 등기이전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누나들의 인감도장을 받아 누나들의 의사와 다르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부친이 남긴 부동산에 대하여 아들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 누나들중 일부는 자신들의 정당한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공동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이 모두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깨트리고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인감도장 날인행위가 명의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에 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공동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이 모두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하여 아들이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각에 다른 상속인들이 금융기관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아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각에 누나들이 함께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의 날인이 누나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법원에서 의심을 품을 수 있게 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어져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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