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남아 있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분할하는 조정이 이루어진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남아 있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분할하는 조정이 이루어진 사건
해결사례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남아 있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분할하는 조정이 이루어진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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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상속인과 전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고, 피고들은 피상속인과 재혼한 배우자 및 재혼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피상속인은 재혼한 이후 피상속인과 재혼배우자와의 공유로 빌라를 매수하여 생활하다가 위 빌라 공유지분과 일정현금을 유언대용신탁을 통하여 자녀중 1명을 신탁수익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원고는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피상속인 사망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적극재산이 존재하여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먼저 분할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상속인 중 1인이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우선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분할한 이후에 유류분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과 피고1이 공유로 매수한 빌라의 피고1의 지분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피고1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 유류분을 포함하여 남아 있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상속인 중 1인이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적극재산에 대해 먼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분할한 이후, 유류분소송을 진행하여 원고의 유류분부족액이 발생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과 피고1이 공유로 매수한 빌라의 피고1의 지분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1이 매수자금 일부를 보탠 사실이 있어 피고1의 지분을 피고1의 특별수익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남아 있고, 그러한 적극재산을 먼저 분할하여야 하므로, 남아 있는 적극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유류분을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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