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상속인과 전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고, 피고들은 피상속인과 재혼한 배우자 및 재혼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피상속인은 재혼한 이후 피상속인과 재혼배우자와의 공유로 빌라를 매수하여 생활하다가 위 빌라 공유지분과 일정현금을 유언대용신탁을 통하여 자녀중 1명을 신탁수익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원고는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피상속인 사망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적극재산이 존재하여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먼저 분할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상속인 중 1인이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우선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분할한 이후에 유류분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과 피고1이 공유로 매수한 빌라의 피고1의 지분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피고1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 유류분을 포함하여 남아 있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상속인 중 1인이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적극재산에 대해 먼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분할한 이후, 유류분소송을 진행하여 원고의 유류분부족액이 발생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과 피고1이 공유로 매수한 빌라의 피고1의 지분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1이 매수자금 일부를 보탠 사실이 있어 피고1의 지분을 피고1의 특별수익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남아 있고, 그러한 적극재산을 먼저 분할하여야 하므로, 남아 있는 적극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유류분을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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