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부친인 피상속인의 자녀들로서, 피상속인은 생전에 피상속인을 잘 보살펴 온 딸들인 피고들에게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각 1/3지분씩 증여한 사실이 있고,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에서 딸들인 피고들의 계좌로 일부 금액을 이체하여, 피고들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간병하는데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다른 딸들인 원고들은 피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과 피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이체한 금액을 모두 증여로 보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을 부양하고, 간병한 대가로 딸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딸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자신을 부양하고 간병하는데 사용하라는 의미로 딸들에게 이체한 금원을 딸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이 생전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딸들인 피고들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간병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부양이나 간병의 대가로 딸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딸들인 피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은 딸들의 특별수익으로 유류분반환 대상 재산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생전에 딸들인 피고들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니고 대부분 딸들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간병하는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를 딸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유류분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가액으로 지급하도록 조정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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