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생전에 딸들에게 이체한 금액을 딸들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반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생전에 딸들에게 이체한 금액을 딸들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반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이 생전에 딸들에게 이체한 금액을 딸들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반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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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부친인 피상속인의 자녀들로서, 피상속인은 생전에 피상속인을 잘 보살펴 온 딸들인 피고들에게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각 1/3지분씩 증여한 사실이 있고,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에서 딸들인 피고들의 계좌로 일부 금액을 이체하여, 피고들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간병하는데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다른 딸들인 원고들은 피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과 피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이체한 금액을 모두 증여로 보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을 부양하고, 간병한 대가로 딸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딸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자신을 부양하고 간병하는데 사용하라는 의미로 딸들에게 이체한 금원을 딸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이 생전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딸들인 피고들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간병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부양이나 간병의 대가로 딸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딸들인 피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은 딸들의 특별수익으로 유류분반환 대상 재산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생전에 딸들인 피고들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니고 대부분 딸들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간병하는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를 딸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유류분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가액으로 지급하도록 조정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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