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모친인 피상속인의 2남 1녀의 자녀들 중 차남으로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약 2개월 전에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자필로 유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함께 거주하던 차남에게 보관시키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공개하여 피상속인의 유언대로 처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서에 대하여 유언검인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청구인이 유언검인심판청구를 제기한 피상속인의 유언증서가 피상속인이 자필로 직접 작성한 것인지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인정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상속인이 남긴 자필유언증서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인 장남과 장녀에게 유언검인기일소환통지를 하고, 청구인에게는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서 원본을 지참하도록 하여 유언검인기일을 진행하였는바, 검인기일에 참석한 장녀는 유언서의 글씨체가 모친의 글씨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장남은 모친의 글씨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서로 상반된 내용이 유언검인조서에 모두 기재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유언검인시 상속인들이 전원이 유언의 취지에 따라 이행하겠다는 의사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조서를 통하여 유언이행은 불가능하여 청구인은 유언이행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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