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피고들은 피상속인과 원고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서, 피상속인과 원고는 피상속인 생전에 아파트를 매수하여 피상속인과 원고가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인 6명의 딸들이 위 아파트의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각 1/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모친인 원고는 딸들에게 위 아파트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소유지분에 따라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딸들이 모친의 제안에 따르지 않아 모친인 원고가 딸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집합건물인 아파트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경락대금을 당사자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가액분할하는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집합건물인 아파트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직접 분필 또는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배상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전부 갖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아 결국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경락대금을 당사자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가액 분할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도록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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