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지난주에는 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의 제한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새로 개정되어 2026. 1. 1.부터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에 추가되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규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에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였을 때 구하라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20년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던 친모가 자신이 상속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구하라씨가 남긴 재산을 모두 상속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 구하라씨의 상속문제로 인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나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라는 명칭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하여 2026. 1. 1.부터 시행됩니다.
위 민법 개정안에 추가되는 민법 규정이 바로 현행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에 규정된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규정으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규정입니다.
즉, 기존의 민법 제1004조에서는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제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유언을 위조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서만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그러나 위 민법 개정안에서는 위와 같은 엄격한 상속결격사유보다 그 범위를 확대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등에도 해당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 추가되는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공증"을 통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언공증으로 상속권상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상속권상실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구하라'씨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어릴때부터 전혀 돌보지 않다가 자녀가 사망하여 자녀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자녀인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았을 경우와 자녀인 피상속인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에게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만 해당하게 됩니다.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특히 위와 같은 피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해당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위와 같이 특정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를 하는 유언공증을 할 경우, 만약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되어야 하므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가정법원에 상속권상실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유언집행자를 정하지 않고 위와 같은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를 하는 유언공증을 할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되는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피상속인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해당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해당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피상속인이 유언공증으로 상속권상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와 ②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해당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그러한 부양의무의 대상을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여 , 실제로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위와 같이 민법 개정안에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규정은 모든 상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먼저 사망하고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경우에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자녀에게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규정인 것입니다.
민법 개정안에 추가되는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규정은, 실제로 모든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가족에게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규정입니다.
위와 같이 민법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되는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규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유언공증을 통하여 부모인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속권 상실 선고 유언공증"과 "일반 유언공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즉, 위와 같은 상속권 상실 선고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인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싶지 않을 경우에 일반적인 유언공증을 통하여 해당 상속인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유증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들 또는 제3자에게 모든 재산을 유증하는 유언공증을 하였을 경우, 해당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하나도 상속받지 못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사실상 해당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일반 유언공증으로 해당 상속인에게는 재산을 유증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모두 유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은 법률상 상속인의 지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유언공증을 통하여 재산을 유증받는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드린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를 하는 유언공증"을 할 경우, 일반 유언공증과 달리 해당상속인의 상속권 자체를 상실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해당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되어,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 또는 유증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민법 개정안에는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규정을 추가하고 있지만, 위 상속권 상실 선고 규정은 모든 상속인들에게 해당하는 규정이 아니라, 단지 부모가 먼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그 부모의 자녀가 남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정하는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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