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명의로 해두었던 회사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인도 청구를 한 사건
부모님의 명의로 해두었던 회사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인도 청구를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부모님의 명의로 해두었던 회사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인도 청구를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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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당시 원고가 주식 대금을 납부하여 부친의 명의로 20%, 모친의 명의로 10%의 주식을 소유하여 장남과 함께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후 회사 사업이 잘 진행되어 유상증자를 할 때 부모님 명의로 해두었던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금도 당연히 원고가 납부하였고, 이후 회사에서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부모님 명의의 주식수는 추가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부모님 명의로 해두었던 위 회사 주식 30%에 대하여 장래 상속분쟁을 방지하고자 부모님 명의에서 다시 원고 명의로 이전해 둘 필요가 있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주식인도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원고가 회사를 설립할 당시 부모님 명의의 주식 30%에 대한 주금납입을 원고가 아닌 원고의 처 명의로 입금한 것을 원고가 입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할 때 부모님 명의의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금을 원고가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통하여 부모님 명의로 증가한 주식도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회사를 설립할 당시 원고가 부모님 명의의 주식 30%에 대한 주금 납입을 할 때 원고가 아닌 원고의 처가 원고를 대리하여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주금은 원고가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원고가 형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부모님 명의의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금을 형인 장남이 우선 대납해 주고, 위 대납한 유상증자금을 원고가 형에게 변제하였다면 위 유상증자금은 실제 원고가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회사에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실제로 부모님 명의의 주식수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 원고가 부모님 명의로 해둔 주식에 대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실시되어 주식수가 증가한 것이므로 위 증가한 주식도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부모님 명의의 주식 전부는 원고가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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