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위 요소에 자신이 부합한다는 사실을 증거로써 소명해야 합니다.
때문에,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 ▲자녀와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법원에 물적 증거로서 수집하고, 소명하여 입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하기에 앞서 누가 더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면접조사’와 ‘양육환경조사’까지 실시하는 상황도 있기에,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양육비 증액을 위해 저와 상담을 진행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의 물가 상승을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원하지만, 단순한 물가 상승만으로 법원에서는 양육비 증액을 인용해주지 않는데요.
때문에, ■세목별 과세 납입 증명서,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 ■병원 치료 비용, ■학원비 등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충족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진술만으로 이를 소명한다면, 자칫 패소할 확률이 증가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이혼소송 양육권, ‘양육권자’로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양육권, ‘양육권자’로 인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해당 부부는 혼인 기간이 16년 이상 되었지만, 아내 A씨는 이혼하기 1년 전부터 제3자인 상간녀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아내인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A씨는 의뢰인과 그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지어 모든 양육권과 재산분할, 위자료를 포기해야만 이혼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A씨와의 이혼소송에서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를 찾아왔고,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② 양육비를 지급받기를 희망
③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
④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
그래서 그 당시 A씨가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과 내연녀 B씨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A씨보다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는 양육자라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써 입증하였는데요.
<<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재판부는 안소현 변호사의 모든 변론을 수용하였고, 해당 사건의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거주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판결하는 등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A씨에게 결혼 생활을 파탄으로 이끈 책임을 물어 적지 않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께서는 희망하던 모든 결과를 얻으며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양육권과 양육비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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