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혼인빙자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은 어떻게 될까?
[형사] 혼인빙자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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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혼인빙자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은 어떻게 될까? 

민경남 변호사

혼인빙자사기죄란 무엇인가. - 의미와 구성요건

혼인빙자사기는 형사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죄명은 아니고, 결혼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통해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편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결혼하자"는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를 이용해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혼인을 빙자해서 성관계를 한 경우, 혼인빙자간음죄로 형사처벌을 하였으나 이제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 되었으므로 이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고, 다 혼인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에는 혼인빙자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하겠다고 기망하는 행위, 2) 이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3) 혼인 빙자와 재물 편취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하여야 합니다.

사건을 중심으로 알아본 혼인빙자사기죄의 처벌 사례 및 실무

실제 사건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가해자는 자신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피해자를 만나는 동안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피고인에게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중에 결혼식을 하고 평생 같이 살 것처럼 하면서, 급전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돈을 수차례 빌렸습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가해자는 자신의 동거녀와 딸을 아는 동생이라고 속였고,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암으로 인해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받아가고 결혼을 하면 같이 쓸 것처럼 하면서 수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 자신의 유흥이나 생활비로 사용을 하였으며, 가해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피해자는 결혼을 전제로 가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을 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금품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 의사를 표시한 전제가 되는 판단의 기초 사실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을 한 이상 혼인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부터 금품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실무에서는 1) 피해자와의 관계, 2) 혼인 약속의 구체성, 3) 금전거래의 경위, 4) 단순한 혼인 약속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혼인 계획을 제시한 경우인지 여부, 5) 피해자가 신뢰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는지, 6) 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혼인빙자의 고의성 입증을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금전거래 내역, 통화/문자 기록 등 구체적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의 대응방안

이러한 사기의 경우 개인의 진실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는 물론이고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이 심한 편에 속하고, 그렇기에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역시 결코 가볍지 않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경우에 재산범죄로서 민사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민사 사건을 병행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형사 고소 이후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만큼 민사 분야와 형사 분야 모두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결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저는 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남녀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금전문제, 상간소송, 이혼 등 다양한 분쟁을 해결한 경험이 있으니 이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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