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준강제추행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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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준강제추행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1️⃣사건의 개요 

✔️술취한 여자 뒤치다꺼리를 하다가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됨

A는 데이팅 어플에서 만난 B와 약속을 잡고 주점, 횟집, 호프집, 노래방 등지로 자리를 옮기면서 오랜 시간 술을 마셨습니다. 취한 B가 구토를 하면서 구토물이 옷에 묻고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A는 B를 모텔로 데려가 그 곳에서 재우기로 하였습니다. 모텔에 투숙한 B가 계속 구토를 하였고 A는 어쩔 수 없이 상의를 벗겼습니다. 한편 A는 집에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황급히 귀가하였습니다. 다음 날 정신이 든 A는 자신이 간밤에 술을 너무 마셔서 구토를 하고 실수를 많이 했음을 깨달았고 초면에 만난 B에게 폐를 끼친 것이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더구나 B에는 A에게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A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었는데, A는 B에게 사귈 마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몇 주 뒤 B는 A를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B는 A가 자신이 술에 취해서 심신상실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신체를 만졌다면서 준강제추행을 주장하는데, A는 이를 일관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두 사람의 진술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A가 B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B의 진술이 유일했습니다. 유일한 증거인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신빙성을 요하는 바, 준강제추행을 주장하는 B는 사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였다고 하는데, 그 경우 의식이 없으므로 자신이 추행을 당했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제로 B는 자신의 상의가 벗겨진 것 때문에 추행을 당했음을 의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구토물이 옷에 너무 많이 묻어서 B의 상의를 벗길 수밖에 없었다는 A의 진술로 미루어 볼 때 B가 상의가 벗겨져 있다는 것을 근거로 추행이 있었다고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이후 B는 A에게 자신의 실수를 사과하면서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였으나 A는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는 것은 어렵겠다고 거절을 하였고, 이후 B는 A를 고소하였는데, 이 같은 B의 행동은 준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쟁점

추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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