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딸과 장남에게 각 1/2지분씩 유증한다는 유언공증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상속인의 유언집행자는 피상속인의 예금 채권 등을 보관하여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예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가 최종 유언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예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유언집행자가 원고가 되어 피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 등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유언공증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여 세 당사자가 함께 소송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유언공증을 할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유언공증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유언공증에 따라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대하여 원고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수증자인지, 유언집행자인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이 이 사건 유언공증을 할 당시 치매로 인하여 병원진료를 받았고 치매검사를 하여 치매정도가 확인되기도 하였지만, 피상속인이 유언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할 정도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아 이 사건 유언공증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유언공증을 할 당시 증인들이 피상속인이 유언집행자로 지정한 원고가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이기는 하지만, 민법과 공증인법에서 정한 유언공증의 증인 결격사유(공증인의 보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유언공증은 유효한 유언공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피상속인이 유언공증에 따라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및 기타 유언 집행에 필요한 권한이 있고,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되어 원고적격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유언집행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언집행자에게 예금 등 채권을 반환하도록 판결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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