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동종전과가 있어도 2번까지는 벌금이 나오고 3회차부터 구공판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동종전과가 있으면 바로 구공판되고,
그 경우 일반적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그래서 그냥 변호사없이 재판받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어 구공판된 사건으로
검사로부터 구형 1년을 받았지만 최종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를 잘 만난다면 충분히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라고 하더라도 징역(내지 금고)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벌금형과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징역형에 따른 불이익은 공무원은 당연퇴직사유이며,
자격 관련 박탈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인생사라는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건때문에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면
집행유예 받은 형을 살아야 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유받으면 되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판결을 받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꼭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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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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