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1의 형이고, 피고2는 원고와 피고1의 고모로서, 피고2가 치매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1이 피고2의 양자로 입양하는 입양신고가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2는 건강보험료 감액을 위해 피고1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피고2는 치매상태가 악화되어 거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피고1이 피고2를 다른 가족들이 모르게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1인 한 입양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입양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고2가 건강보험료 감액을 위해 피고1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뿐이라고 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고1이 친모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입양신고서에 친모의 도장을 날인하였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고2가 건강보험료 감액을 위해 피고1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지만 피고2의 일기에 양자로 하면 건강보험료가 안나온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피고2가 피고1을 양자로 입양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입양신고 당시 입양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고1이 친모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입양신고서에 친모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고, 설령 친모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양무효사유가 아니라고 입양취소사유에 해당하는데 친모가 사망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입양을 무효로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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