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소송을 진행 중 모친이 사망하여 자녀인 상속인이 특별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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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소송을 진행 중 모친이 사망하여 자녀인 상속인이 특별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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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양수금소송을 진행 중 모친이 사망하여 자녀인 상속인이 특별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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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모친인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의 채무를 인수한 채권양수인이고, 피고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었는데 변제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에서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양수인인 원고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안소송이 진행되었고, 원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원고가 제기한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여 특별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소송이 제기된 이후 소송당사자인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송당사자(피고)를 누구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상속인들의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가 인용되어 한정승인 결정이 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소송이 제기되고 소송 진행 도중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라면 피고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지만 원고는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소송당자자(피고)를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로 당사자를 변경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3개월 이상이 지났지만, 피고들은 원고가 제기한 소장을 송달받은 날에 처음으로 피상속인의 채무 존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이에 한정승인을 받은 피고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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