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은 부친인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상속인이고, 피고들은 공동상속인인 장남의 배우자와 자녀들로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중증치매를 앓고 있던 중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장남에게 이전하였고, 장남은 해당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원고들은 장남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장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장남은 해당 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소송 도중에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로 증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이 중증치매 상태에서 장남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매매 또는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장남이 소송 도중에 해당부동산을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증여함으로서, 원고들이 장남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이 중증치매 상태에서 장남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지만, 당시 피상속인의 치매 정도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또한 장남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증여라고 인정하였고, 소송 도중에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증여하였는바,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장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원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전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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