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받았는데, 당시 증여세를 회사 주식으로 물납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물납한 주식이 상장폐지가 되어 금전적 가치가 0원이 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원고에게 당초 물납받았던 주식을 반환해줄 수 있을뿐, 물납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물납 당시의 주식 가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국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당초 물납한 재산은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 종전에 물납받았던 원물이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물납재산의 금전환급은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각 호가 규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하고, 단지 물납한 주식이 상장폐지된 사유만으로는 금전환급 및 국세환급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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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