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지정한 유언집행자에게 피상속인의 예금 등을 반환하도록 판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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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지정한 유언집행자에게 피상속인의 예금 등을 반환하도록 판결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이 지정한 유언집행자에게 피상속인의 예금 등을 반환하도록 판결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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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딸과 장남에게 각 1/2지분씩 유증한다는 유언공증을 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피상속인의 유언집행자는 피상속인의 예금 채권 등을 보관하여 있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 등의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유언공증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청구하는 본안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여 세 당사자들의 소송이 함께 진행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이 이 사건 유언공증을 할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유언공증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유언공증을 할 당시 유언공증의 증인으로 참여한 증인들이 유언집행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유언공증의 증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이 이 사건 유언공증을 할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치매정도가 적법한 유언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할 정도로 중증치매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유언공증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유언공증에 참여한 증인들이 피상속인이 유언집행자로 지정한 원고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인 것은 사실이지만, 유언집행자의 회사 동료는 공증인의 대리인이나 보조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과 공증인법에서 정한 증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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