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장남이 매수한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구입해준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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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장남이 매수한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구입해준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결사례
상속

소득이 없는 장남이 매수한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구입해준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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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딸들이고, 피고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아들들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와 아들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증여하여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딸들인 원고들이 모친과 아들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차남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및 이자를 피상속인이 차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장남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장남은 별다른 소득이 없어 수억원의 아파트를 매수할 자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피상속인이 매수하여 준 것으로 보고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차남 명의로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대출금과 이자는 일부 차남이 직접 변제한 것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위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출금 및 이자를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남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장남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수익이란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단지 장남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아파트를 피상속인이 매수하여 준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아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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