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들은 모친인 사건본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서 부친께서 오래전부터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을 앓아 오다가 치매가 발생하여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부친의 치매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결국 부친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사건본인의 의사능력 판단에 대해서 사건본인에 대한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출한 의무기록(치매검사 결과)만으로 성년후견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다른 가족들이 장남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에 모두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성년후견인에 대한 검증없이 장남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성년후견인개시심판청구 사건의 경우 보통 사건본인에 대한 의사능력에 대해서 정신상태 감정을 진행하여 사건본인의 의사능력 상태를 확인해야 하지만 치매검사기록 등 의무기록상으로 인지장애 7단계에 해당하는 후기중중의 인지장애(말기치매)로 확인된다면 별도의 정신상태 감정 없이도 성년후견개시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다른 가족들 전원이 장남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데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장남이 성년후견인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었으므로 장남을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성년후견개시결정을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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