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들은 부친인 피상속인의 자녀들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 10년이 경과한 이후 상속채권자라고 주장하는 회사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소송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이 갑작스런 위 대여금청구 소장을 송달받고서 부친인 피상속인의 위 상속채무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상속채무가 실제 존재하는 채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 대여금청구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다투기로 하고, 우선 실제로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특별상속한정승인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인들이 상속채무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이 상속채권자라고 주장하는 회사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회사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상속인들이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채권자의 대여금청구소장을 송달받고 처음으로 상속채무를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 한정승인을 인정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을 청구인들이 상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청구인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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