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동시에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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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동시에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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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동시에 인정한 사례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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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고,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이 재혼한 배우자와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들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기여분 결정 반심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혼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배우자의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였고, 상대방인 배우자는 피상속인이 배우자의 노후생활 자금으로 준 것이므로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과 5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면서 피상속인 명의로 재산을 형성해 온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이 아닌 일정 가액으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50 여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면서 함께 가게을 운영하여 형성한 재산을 모두 피상속인의 명의로 한 점, 피상속인이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간병한 사정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점도 고려하여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배우자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이 아닌 일정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 중 일부는 피상속인이 배우자의 노후생활 자금으로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모두 상대방들의 소유로 분할하고, 상대방들이 청구인이 분할받을 재산가액에 대해서 가액으로 지급하도록 심판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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