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혼인한 이후 1남 2녀의 자녀를 낳았고, 피상속인의 평범한 가정주부이고 청구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생활하였으나, 청구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자녀들에게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우선 청구인의 소유로 하고 나중에 청구인이 자녀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으나 자녀들이 동의하지 않자, 청구인이 자녀들을 상대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조정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청구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청구인이 매수대금을 모두 부담하여 배우자인 피상속인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은 모두 남편인 청구인이 벌어다 준 돈을 모아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해 둔 것이라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예금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청구인이 배우자인 피상속인과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청구인이 매수대금을 모두 부담하여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남편인 청구인이 벌어다 준 돈을 모아 피상속인 명의로 예치하여 둔 것이 사실이라면, 피상속인의 예금에 대해서도 일부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청구인의 기여분을 일부 인정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중 아파트와 피상속인의 예금은 모두 청구인의 소유로, 부동산 중 단독주택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이 1/3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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